헌법재판소 2022. 6. 7. 선고 2022헌마690 결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대리인
-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상현, 윤유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 제3항, 개정 형사소송법 제84조, 제135조, 제137조, 제138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5조(삭제한 부분), 제216조, 제218조,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22조, 제237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5, 제245조, 제245조의2, 제245조의3, 제245조의4, 제245조의5, 제245조의8, 제245조의9(삭제한 부분), 제257조, 제312조 제1항(삭제한 부분), 제4항, 제5항, 제6항이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검찰청법’이라 한다) 조항들 및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조항들 중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제4조 제2항,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을 제외한 법률조항들은 2022. 5. 9.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검찰수사권이 박탈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