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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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이미징하여 재차 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⑴ 피고인 F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 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 5. 28. 압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K에 대한 5. 27. 자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피의자가 사 4) AH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693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AH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USB의 증거능력에 대해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에서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의 의미 /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긴급체포하였다. 설령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D, E, F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다. ③ 경찰은 D, E, F을 긴급체포하기 전부터 2차 압수수색을 시작하였으며, 위 사람들을 2차 압수수색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또한 경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가
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긴급체포 과정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
은 위 긴급체포의 요건 불비 주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도 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0. 15.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6. 2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8조, 제200조의3, 제218조, 형법 제16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5조, 제137조, 제138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5조(삭제한 부분),
가.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은 그 문언으로 볼 때 특정한 범죄의 존재나 그 범죄와 특정 피의자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혐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
) 사법경찰관은 위 나), 다)항과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문자메시지의 삭제 정황을 확인하고 2018. 5. 7. 21:30경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기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인이 소유·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긴급압수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를 받고 영장 없이 피고인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수색한 끝에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이 자백하자 긴급체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압수영장에 기하여 2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분석한 소변 감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1차 채뇨 요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2차적 증거인 소변 감정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 현행범체포 내지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이하 ‘현행범인 체포’라고 한다)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소정 요건을 갖춘 긴급한 경우(이하 ‘긴급체포’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법관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영장주의와 위헌심사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 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체포적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체포적부 심사절차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될 만큼 정당한 이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지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피고인이 ‘자의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