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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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5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4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7049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또한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청구인이 체포 상태가 종료되기 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체포의 불법·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체포 당일인 2023. 2. 18.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특히 긴요하였다고 할 것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3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5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5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4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1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률’상 공수처는 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및 기소권이 없으므로, 윤석열이 공수처장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를 거절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장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이 사건 청구 행위를 한 것은 수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불법 청구이고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3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4아10106 집행정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5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4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