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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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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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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5건

헌법재판소 2026헌바402026. 3. 1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4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7049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헌법재판소 2023헌마3702026. 1. 29.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또한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청구인이 체포 상태가 종료되기 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체포의 불법·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체포 당일인 2023. 2. 18.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특히 긴요하였다고 할 것

헌법재판소 2025헌아7942025. 12. 1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

헌법재판소 2025헌아7352025. 12. 1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3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

헌법재판소 2025헌아8012025. 12. 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아7872025. 12. 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아7802025. 12. 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아7502025. 12. 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5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헌법재판소 2025헌바3302025. 12. 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

헌법재판소 2025헌바3272025. 12. 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헌법재판소 2025헌아6582025. 12. 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5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아6452025. 12. 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4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헌법재판소 2025헌아7932025. 12. 2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헌법재판소 2025헌바3192025. 12. 2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1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2025헌라22025. 11. 27.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법률’상 공수처는 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및 기소권이 없으므로, 윤석열이 공수처장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를 거절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장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이 사건 청구 행위를 한 것은 수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불법 청구이고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사11782025. 12.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3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

헌법재판소 2025헌바3172025. 12.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4아10106 집행정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

헌법재판소 2025헌아6592025. 12.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65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 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

헌법재판소 2025헌아6572025. 12.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5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 2025헌아6462025. 12.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4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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