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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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수처는 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및 기소권이 없으므로, 윤석열이 공수처장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를 거절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장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이 사건 청구 행위를 한 것은 수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불법
. 13. 2023헌마1143 등 참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
. 13. 2023헌마1143 등 참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13. 2023헌마1143 등 참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뿐 기소되
형사소송법 제84조, 제135조, 제137조, 제138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사 건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
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임의수사를 전제로 하는바, 청구인은 그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메일로
가.검사가 정당의 당원에게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검사가 당원인 청구인들에게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는 변명을 포함한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2헌마274 형사소송법 제20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26. 용산경찰서 지능팀으로부터 ‘집회
-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3조, 그리고 상업등기법 제2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한편,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
기 위하여 위 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될 당시에 신설된 조항인 점(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이 자리를 옮기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 전반을 진술거부권의 대상으로 삼
하더 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 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
검사의 피의자신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