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마410 결정 [피의자 출석 강요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심봉석
- 피청구인
- 천안서북경찰서 사법경찰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6.부터 2014. 4. 21.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하여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 2014.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23. 거주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도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2014. 5. 25. 피청구인의 위 2014. 5. 23. 출석요구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4. 5. 23. 청구인에게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임의수사를 전제로 하는바, 청구인은 그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메일로 혐의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고, 2014. 5. 23.에는 피청구인의 소재지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약 290km가 떨어진 청구인의 주소지를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였으며, 임의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까지 말하였다면,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사실상 출석 강요 내지 협박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수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공소제기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5. 4. 23. 이 사건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따른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5. 11.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정1165).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기본권침해 여부가 가려질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를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2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