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29. 선고 2024헌마894 결정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한○○ 2. 엄○○ 3. 정○○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장경욱
- 피청구인
- 1. 서울특별시경찰청장 2. 안보수사4대3팀 경사 신○○ 3. 안보수사4대3팀 경장 이□□ 4. 안보수사4대3팀 경위 윤○○ 5. 안보수사4대장 6. 안보수사과장 7. 안보수사4대3팀 경감 원○○
- 결정일
- 2024. 10.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현재 국가보안법(이적단체의구성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다.
나. 청구인 한○○는 2024. 9. 5. 피청구인 윤○○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4. 9. 11. 피청구인 원○○, 이□□으로부터, 청구인 정○○, 엄○○는 2024. 9. 11. 피청구인 원○○, 신○○으로부터 각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24. 9. 18. 변호사 장경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변호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은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2024. 9. 20. 피청구인들에게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한○○는 2024. 9. 20.과 같은 달 30. 피청구인 원○○, 윤○○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4. 9. 27.과 같은 해 10. 4. 피청구인 원○○, 이□□으로부터, 청구인 정○○, 엄○○는 2024. 9. 27.과 같은 해 10. 4. 피청구인 원○○, 신○○으로부터 각 경찰서 출석을 재차 요구받았다. 청구인들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에게 명백하고 진지한 의사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반복하여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출석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ㆍ권고(勸告)ㆍ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43 등 참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