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22. 선고 2025헌마860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 결정일
- 2025. 7.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모욕죄)를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43 등 참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 10. 29. 2024헌마894 참조).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절차를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