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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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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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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