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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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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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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982026. 4.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이하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492022. 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촬영물 등 이용 강요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서울고등법원 2022노5402022. 8.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의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은 체포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21노72021. 4. 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 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신속히 이를 제시해 야 한다. 하지만,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경찰관이 체포 직후

대법원 2020도164382021. 4.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3392020. 7. 14.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339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기타(일반행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2019. 5. 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여기서 형집행장의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5042017. 6. 2.
공무집행방해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2017노1332017. 6.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심의 판단 1) 사법경찰관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위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

대법원 2017도94582017. 9. 26.
공무집행방해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한 경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

대법원 2017도108662017. 9.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

창원지법 2017노1262017. 6. 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甲, 乙, 丙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丁, 戊 등이 피고인 甲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丁, 戊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丁, 戊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87152016. 6. 10.
손해배상(기)

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성립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75조 제1항,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

헌법재판소 2016헌마7022016. 8. 30.
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의자는 체포영장 신청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요지

헌법재판소 2012헌마6102015. 7. 30.
체포영장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호인은 피체포자를 위한 방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된다. 피의자는 체포될 때 체포영장을 제시받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통상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그를 통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대법원 2012도23492013. 9. 12.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광주지방법원 2011노29462012. 2. 1.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같은 법 제85조 제1항), 다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같은 조 제3항), 여기서 형집

헌법재판소 2011헌바2762011. 11. 2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87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

울산지방법원 2009노13852010. 6. 2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경찰관과 동행 중 아파트 1층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85조에서 규정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임의동

대법원 2010도85912010. 10. 14.
공무집행방해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