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8. 30. 선고 2016헌마702 결정 [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16. 6. 1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포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경찰이 작성한 체포영장 신청서와 검사가 작성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헌법 또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신청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의자는 체포영장 신청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체포함에 있어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체포영장 신청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