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982026. 4.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수사기관의 수사’ 부분과 ‘종결된 경우’ 부분, 같은 호 단서 중 ‘인지하여’ 부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중 제85조 제3항 부분과 제85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15.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2아166), 2023.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대법원 2021도63572024. 5. 23.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권리 등에 관해서 규정하면서(형사소송법 제68조부터 제105조까지), 구속에 관한 규정을 피의자의 체포·구속에 준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213조의2).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 집행절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 등에 대한 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제69조에서 ‘구인과

대법원 2020도125862023. 12. 28.
도주미수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마6902022. 6. 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5조(삭제한 부분), 제216조, 제218조, 제221조, 제221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492022. 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원 취득의 의사도 없었기에 촬영물 등 이용 강요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서울고등법원 2022노5402022. 8.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의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은 체포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그

광주고등법원 2021노72021. 4. 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 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신속히 이를 제시해 야 한다. 하지만,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경찰관이

대법원 2020도164382021. 4.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0나3111672020. 11. 3.
손해배상(기)

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된다. 또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952호) 제35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에 의해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요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경찰서

대구지방법원 2017노1332017. 6.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법경찰관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위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

대법원 2017도108662017. 9.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87152016. 6. 10.
손해배상(기)

각 기재, 증인 임태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성립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75조 제1항,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헌법재판소 2016헌마7022016. 8. 30.
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의자는 체포영장 신청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피의

헌법재판소 2012헌마6102015. 7. 30.
체포영장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들에 관한 형사절차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모두 종료한 시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은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한 검사, 경찰청장의 거부처분이나 정보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