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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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1항 및 제20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 202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
하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판단이나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고도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5조(삭제한 부분), 제216조, 제218조,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
인정 ‘영장집행일’ 자에 법관에 의하여 발령된 구속영장도 증거로 제출되었다(갑 제10호증의 2). 즉 이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 초기 영장 없이 체포가 이루어졌더라도 공소제기 전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에 따라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 사건 본인들 모두 구속영장에
체포 및 구금 중에 작성된 위 진술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머지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위 가)항 기재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제4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사제도(제5항),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제6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구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권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되지 아니할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었다. 또한,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201조 및 제206조는 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속함에는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에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측정을 하여 수집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바람직한 국선변호인 선정 방법
변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 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을 때 검 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각 자술서 및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검찰관은 송치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최초 체포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재판관에게 구류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일본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205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48시간이라는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후영장의 청구기간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