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정175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①①(73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강동구
- 검사
- 여기열(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영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주연(국선)
- 판결선고
- 2016. 1. 14.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3. 19.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 원천로 354-28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 원천로 1066-3 소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0m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 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의동행 당시 임의동행을 할 경우에 작성되는 임의동행 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오히려 당시 출동 경찰관인 정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③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임의동행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하여 경찰관들로부터 동행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동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김OO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하고 집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측정이 필요하니까지 구대로 가야 한다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 점, ⑤ 피고인은 지구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아니, 내가 왜 불어야 되냐"는 등으로 거부하다가 일행인 김OO의 권유로 비로소 호흡측정에 응하였던 점(수사기록 5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수집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는 시간적·장소적 밀접성에 비추어 위법한 동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개입되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