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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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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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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2732025. 11. 11.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73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위헌소원 청구인장○○ 당해사건대법원 2025도12411 강도상해 등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도상해

헌법재판소 2025헌바1502025. 6. 17.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50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차○○ 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박동훈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156 손해배상(국) 결정일2025. 6. 17. 【주 문】

대법원 2022도98192025. 3.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63572024. 5. 23.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서(형사소송법 제68조부터 제105조까지), 구속에 관한 규정을 피의자의 체포·구속에 준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213조의2).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 집행절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 등에 대한 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제69조에서 ‘구인과 구금’으로 정의

대법원 2020도164382021. 4.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12020. 7.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선정서 하단에 기재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위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음. ③ 주거지 컴퓨터본체 압수와 피고인의 참여권 포기 공소외

서울고법 2018노16172018. 11.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실시된 피의자심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이러한 피의자심문의 결과 이루어진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 이때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경우,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76222016. 11.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바람직한 국선변호인 선정 방법

헌법재판소 2013헌마1822015.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은 구속 전 심문기일에 피의자, 검사, 변호인의 ‘출석’, 즉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판사가 이들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는 단순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사선변호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 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이 사선변호인에 대한 심문

헌법재판소 2012헌마6102015. 7. 30.
체포영장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한 적은 없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관한 첫 사법판단의 기회이고, 구속의 경우와 달리 영장청구 시 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내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과 같은 제도가 없으므로 체포에 관한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체포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 자체

헌법재판소 2011헌마3602012. 6. 27.
열람·등사 불허결정 위헌확인

서울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가 2011. 7. 7.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의 열람을 제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열람제한조치’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마11262008. 9. 25.
체포처분취소

1. 헌법 제12조 제4항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 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헌법재판소 2003헌바1012005. 9. 29.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위헌소원

판사는 구속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같은 달 17.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계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조항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신속한 재판을

헌법재판소 2002헌바1042004. 3. 2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지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음, 2002.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나.그런데, 청구인이 2002. 11. 30. 위 구속영장에 관련하여 사후적인 사정변경으

헌법재판소 2002헌마5932003. 12. 18.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

편, 사법경찰관이 2002. 7. 10. 위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다음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판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음, 같은 해 7. 13. 법 제201조 제1항의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 후 검

헌법재판소 2001헌마840
영장실질심사불이행 등 위헌확인

, 84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시 행하는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판사가 재량적으로 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결정으로 구속영장발부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피의자신문절

대법원 99도11082000. 6. 15.
변호사법위반

영향을 미친 바 없고,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에 관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제1항 및 제2항)와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제3항)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체포되지 아니한

대법원 99도23171999. 9. 3.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 방법

대법원 99도20291999.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에 의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여부는 영장담당판사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