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11. 선고 2025헌바273 결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당해사건
- 대법원 2025도12411 강도상해 등
- 결정일
- 2025.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 또한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노2475, 2024노3706(병합) 판결 및 2025초기524 위헌법률심판제청].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411 판결), 같은 날 제청신청 또한 각하하였다(대법원 2025. 10. 16. 자 2025초기1050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23.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03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항소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사건 상고심 계속 중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