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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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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4642025. 5. 13.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노2475, 3706(병합)],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5. 4. 18. ‘위 형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이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

청주지방법원 2017재노102018. 2. 21.
반공법위반

고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을 함부로 구금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구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3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헌법재판소 2015헌마8022015. 8. 25.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802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ㆍ구속된 후 2015. 5. 22. 기소되었

헌법재판소 2015헌마7962015. 8. 25.
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었고(2015초적16), 2015. 5. 5.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되었다(2015초적17).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의 경찰 구금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속영장의 발부나 그 집행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0602014. 3. 28.
손해배상(기)

다."라고 각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었다. 2)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가) 망인의 구속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효력이 있는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고, 검사의 구속기간 역시 10일 이내이나 1차에 한하여 지방법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132013. 10. 30.
손해배상(기)

발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체포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또한, 당시 형사소송법(1961. 9. 1. 법률 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내지 205조에 의한 최장 구속기간은 30일임에도 원고는 체포된 1961. 5. 18.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석방된 같은 해 8. 14.까지 88일에 걸쳐

대법원 2013모1602013. 7. 1.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법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재고합12012. 3. 2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당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역시 10일 이내이나 1차에 한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532011. 2. 11.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위 법 제202조, 제203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 남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1974. 5. 19. 17:00경 피고인을 반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하였고, 1974. 5. 21

대구지법 2010가합24842011. 1. 25.
손해배상(기)

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 1에 대한 체포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② 또한 당시 구 형사소송법(1961. 9. 1. 법률 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내지 제205조에 의한 최장 구속기간은 30일임에도 원고 1은 체포된 1961. 5. 18.부터 기소된 같은 해 10. 25.까지 무려 161일에 걸쳐 장기간 구금되

헌법재판소 2003헌바1012005. 9. 29.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위헌소원

청구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구속기간연장결정 기간정정신청을 제기한 경우, 후에 검사의 기소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게 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2헌바1042004. 3. 2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같은 법 제200조의5 제5항 소정의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한과 같은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소정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구속기간의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경찰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

헌법재판소 2002헌사1292002.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재 2002. 4. 25. 2002헌사1291.신분이 군인이거나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구속 피의자에게 군사법경찰관의 조사단계에서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더 허용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허용기준3.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부분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할 필요성이 있

헌법재판소 99헌가142001. 6. 28.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체 구속기간은 물론, 심급별 구속기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장 30일까지 허용되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1항) 은 제1심법원의 구속기간에 그대로 산입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제1심법원이 실제로 피고인을 구속하여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6월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상소절

헌법재판소 98헌마3621999. 10. 21.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헌법재판소 96헌가81997. 6. 26.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과 같다. 구법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 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

헌법재판소 96헌마481997. 8. 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1. 一事不再理의 原則2. 法律에 대한 憲法訴願에서의 直接性과 그 예외3. 國家保安法 제19조 중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관한 拘束期間延長 부분이 헌법상의 平等의 원칙, 身體의 자유, 無罪推定의 원칙 및 迅速한 裁判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0헌마821992. 4. 14.
국가보안법 제19조 에 대한 헌법소원

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인데 동조 제1항은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

서울형사지법 92보11992. 6. 5.
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

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또는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 쌍방 모두 항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같은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항고권의 남용으로 인한 수사의 지장, 심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