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84 결정 [영장실질심사불이행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문 ○ 영
- 피청구인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0. 사기미수죄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긴급체포된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다.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광주지방법원 판사는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99고단2771)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01. 1. 5.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피의자 신문을 행하지 않은 채 구속한 것은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절차에서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일반적으로 판결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1.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시 행하는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판사가 재량적으로 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결정으로 구속영장발부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피의자신문절차를 행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의 하나인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