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17. 선고 2025헌바150 결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차○○
- 대리인
-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박동훈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156 손해배상(국)
- 결정일
- 2025.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구치소 유치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2021. 3. 2.자 구속영장청구로 2021.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3. 5.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던 유치장소인 ○○구치소에 유치되었는데, ○○구치소는 입소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수의와 유사한 색과 형태의 옷을 착용하게 한 후 청구인의 좌, 우측 엄지 지문을 채취하고, 청구인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청구인을 독거실(소수인거실)에 수용하였다. 청구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2021. 3. 6. 2시경 석방되었다.
나. 당해사건 및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구치소 소속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사수의로 환복하게 한 후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등 조치를 취하여 원고를 미결수용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및 자기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156).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제201조의2 제10항 중 제71조의2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4. 24.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50405).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제201조의2 제10항 중 제71조의2에 관한 부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헌재 2020. 12. 23. 2019헌바484 등 참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구치소 소속공무원이 형집행법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사수의로 환복하게 한 후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등을 하고 미결수용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 및 자기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구치소 소속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결정 전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