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정196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김규하(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우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정화
- 판결선고
- 2013. 12. 20.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러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 등의 요구 하에 신흥지구대로 동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이 통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작성하는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 이**은 이 법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의 고지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