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532871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최aa
-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16. 4. 29.
- 판결선고
- 2016. 6. 10.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2.부터 2016. 6.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속 수사관은, ‘원고가 2014. 8. 15.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23.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효기간을 2014. 12. 24.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시효만료일인 2024. 8. 14.까지인 것으로 착각하고 지명수배 전산입력을 하였다.
다. 피고 소속 수사관은 2015. 7. 21. 23:30 원고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원고를 체포하였는데, 당시 수사관은 체포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고, 단지 경찰관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배수배 사항을 원고에게 보여 주며 위 조회기에 나타난 죄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죄명의 고지로 대신하였다.
라. 원고는 체포 후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아니한 채 2015. 7. 22. 오전 9시경 석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태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성립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75조 제1항,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할 경우에는 단순히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고지를 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인신구속에 관여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형사절차를 지키고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유효기한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하였고, 체포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동들은 위 법규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에 의하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영장 제시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검거 당시 원고의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고, 수사관이 원고와 전화통화 후 3분여 만에 체포하게 되어 체포영장을 발부서로부터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란 이미 발부된 영장을 입수할 때까지 방치해 두면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영장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영장자체는 이미 유효하게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긴급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규에 기초한 긴급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더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임태형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는 모두 서울 성동구 마장로 29길 39-18로서 동일하였고, 수사관은 원고와 전화통화한 후 원고의 집근처로 찾아가 원고를 체포하였는바, 이를 영장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체포영장등본 교부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아울러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성동경찰서장에게 체포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에 의하면 체포된 피의자 등은 체포영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정한 피의자 등의 체포영장 등본 교부청구권은 체포 또는 구금 중인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또는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어떠한 공격·방어를 할 것인지 등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변호인이 피고에게 체포영장등본의 교부를 신청한 것은 원고가 이미 석방된 후인 2015. 8. 5.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체포영장 등본 교부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의 범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5.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