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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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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2018. 10.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지 못하고 증언한 증인신문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죄명이 기재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제75조, 제114조, 200조의6, 209조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의 경우에는 죄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진술조서에는 죄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인 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87152016. 6. 10.
손해배상(기)

임태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성립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75조 제1항,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

헌법재판소 2012헌마6102015. 7. 30.
체포영장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체포영장 등사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191, 231(병합), 241(병합), 242(병합), 309(병합)2012. 8. 10.
공직선거법위반

문서 자체에 의하여 작성자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실무상의 필요에 기인한 것인 점, ②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에서 서명·날인의 원칙을 유지한 판결서나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등에서 서명·날인의 원칙을 유지한 각종 영장과 달리 공소장의 경우 사정변경 등으로 공소취소나 공소장변경이 자유롭고 그와 같은 동적·발전적 성격에 비

인천지방법원 2008구합40572009. 9. 10.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위법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7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를 오픈마켓 운영자들인 ○○과 ☆☆☆☆☆☆☆의 개인판매회원(미등록사업자)으로

대법원 2001도1142001.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

고, 위 구속영장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구금할 장소를 '서울구치소'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없으며, 구속사유는 구속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은 형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결정 및 위 구속영장이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15점 및 제17점 기록에

대법원 2001모852001. 5. 25.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모1342000. 11. 10.
구속영장발부에대한재항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모941996. 5. 15.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이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두301992. 8. 7.
이송처분효력정지

정의 영장주의의 원칙은 구속의 개시단계에서의 절차나 여건은 물론 그 이후의 구속의 전과정에 있어서도 일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209조에 의하면 법관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인치구금할 장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금장소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하나이고 구금장소

대법원 84모221985. 7. 15.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무집행서가 없는 구속영장에 의한 집행의 효력

대법원 83모301983. 7. 6.
구속취소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74노5481974. 10. 23.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원심판결 적시의 각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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