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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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진행하여야 하고, 피해자, 청구인 및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 규칙 제67조의12).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되어(규칙 제67조의13 제4항, 제4조 제5항) 공시송달과 발송송달도 가능하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타의 경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같은 법 제76조),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의 제시(같은 법 제85조) 등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불출석에 의한 재판의 경우에 판결 등본을 공시송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소환을 공시송달로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검사가 2회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공판정에서 다음기일을 고지한 경우의 그 기일고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