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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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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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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32023. 2.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진행하여야 하고, 피해자, 청구인 및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 규칙 제67조의12).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되어(규칙 제67조의13 제4항, 제4조 제5항) 공시송달과 발송송달도 가능하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

대법원 2022도79402022. 11. 10.
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33772018. 11. 29.
사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민사지법 93가합194861993. 8. 27.
손해배상(기)

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타의 경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같은 법 제76조),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의 제시(같은 법 제85조) 등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불출석에 의한 재판의 경우에 판결 등본을 공시송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의

대법원 90도12971990. 9. 14.
사기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소환을 공시송달로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대법원 66도17101967. 2. 21.
사기

검사가 2회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공판정에서 다음기일을 고지한 경우의 그 기일고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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