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6. 선고 83모30 판결 [구속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29자 83초48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사건의 본안기록(당원 83도1473 사건)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2.9.7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가 발부한 죄명 상습사기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날 구속되었고 같은해 9.29 사기죄명으로 동 지원에 공소제기되었다.(동 지원 82고단2364사건) 동 피고사건을 심리하던 동 지원은 같은해 10.28 구속갱신결정(같은해 11.7부터 갱신)한 다음 같은해 11.23 재항고인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소송기록이 있는 동 지원은 같은해 12.1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른 구속갱신결정(1983.1.7부터 갱신)을 하여 항소기록을 송부하였는바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동원 82노6774 사건)는 1983.3.2 구속갱신결정(3.7부터 갱신)을 한 후 같은해 4.29 항소기각 판결을 하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고 기록소재의 동 법원은 같은해 5.2 위 법 제105조에 따라 구속갱신결정(5.7부터 갱신)을 하여 항소기록을 송부한 점을 알 수 있다. 소론은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은 단순사기죄에 관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비교 고찰하면, 1982.7.27 피해자 조정심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제1심 판시사실도 공소사실과 같음)에는 양자가 모두 일치하므로 위 구속영장은 본건 피고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 기록을 살펴보아도 구속갱신과정이나 집행절차에 있어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할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구속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