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1헌가362012. 6. 27.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가.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

대법원 2007모4602007. 7. 10.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가142001. 6. 28.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서 (최종 구속만기일은 1999. 6. 16.임) 심리를 한 끝에 1999. 6. 11.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함에 따라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999. 7. 5. 항소법원인 제청법원에 소송기록

헌법재판소 92헌마44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현행법상으로는 소송기록이 검사에게 있는 동안에 보석, 구속의 취소에 관하여는 원심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그러나, 아무래도 검사가 기록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보석신청이나 구속취소신청이 있더라도 곧바로 이를 검토ㆍ결정하기 보다는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대려

대법원 85모121985. 7. 23.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여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이 상소법원의 권한을 대행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등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의 각 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 수소법원아닌 검사가 형의 확정후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집행영장과도 전혀 다른 것이고, 위 수소법원의 구속에

대법원 83모301983. 7. 6.
구속취소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소송기록이 있는 동 지원은 같은해 12.1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른 구속갱신결정(1983.1.7부터 갱신)을 하여 항소기록을 송부하였는바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동원 82노6774 사건)는 1983.3.2 구속갱신결정(3.7부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