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12 판결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재항고인
-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
- 원 결 정
- 서울고등법원 1985.4.30. 자 85초53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을 함에 있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이유를 기재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2,3,6,8점에 대하여,
형사사건에 있어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할 것이니,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중 또는 판결선고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이미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이 상소법원의 권한을 대행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등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의 각 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 수소법원아닌 검사가 형의 확정후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집행영장과도 전혀 다른 것이고, 위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는 없다.
위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법원의 피고인 이 정식에 대한 구속이 권한없는 자에 의한 구속,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거나 평등원칙과 사법부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비의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함을 요하는바 위 재항고이유 제4점은 원결정에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다시 구속될 사유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함이 옳다고 보아 이 사건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실의 판단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4. 제5, 7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적법 타당성 여부는 그 구속절차 자체의 적법여부와 구속사유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범죄의 사실확정과 형의 선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판절차나, 두개의 구속사이에 있었던 감정유치등 잠정조치의 적법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까지 그 구속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다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취지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위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