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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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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57조 (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7모4602007. 7. 10.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도52252001. 11. 30.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마44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는 소송기록이 검사에게 있는 동안에 보석, 구속의 취소에 관하여는 원심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그러나, 아무래도 검사가 기록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보석신청이나 구속취소신청이 있더라도 곧바로 이를 검토ㆍ결정하기 보다는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대려 항소법원에서 이를 결정하

대법원 85모121985. 7. 23.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이 상소법원의 권한을 대행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등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의 각 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 수소법원아닌 검사가 형의 확정후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집행영장과도 전혀 다른 것이고, 위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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