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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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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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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6842025. 6. 17.
불법구속 위헌확인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초보34, 이하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대법원 2021도63572024. 5. 23.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었다는 것은 그

헌법재판소 2023헌마8112023. 7. 11.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1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13. 거주 중이던 대학교 기숙사에 불을

헌법재판소 2018헌바4702023. 3.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5.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초기634).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호, 제246조, 제247조,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에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9892021.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 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헌법재판소 2018헌바4452020. 12. 23.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3), ② 형사소송법 제40조, 제51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70조 제1항, 제214조의2 제1항, 제247조, 형법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2020헌마5782020. 4. 28.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578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2018. 8. 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11. 20. 집행되었다. 원심은 2018. 1. 20. 3차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2017헌마9022017. 8. 30.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0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현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구속사유가 없음에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5042017. 6. 2.
공무집행방해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창원지법 2017노1262017. 6. 15.
공무집행방해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헌법재판소 2016헌마7032016. 9. 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03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

대법원 2016도76222016. 11.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바람직한 국선변호인 선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411062015. 9. 9.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집행 전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형평의 문제가 있는 점, 형사소송절차에서 구속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 강제퇴거 대상자의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고 이상의

헌법재판소 2015헌마7972015. 8. 18.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797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의 사

서울고등법원 2014누540132014. 11. 11.
출국명령처분취소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일정한 구속사유(주거 부정,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참조)가 있을 때 그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구속 여부가 그 사람 또는 범죄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6752014. 11. 21.
출국명령처분취소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일정한 구속사유(주거 부정,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참조)가 있을 때 그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구속 여부가 그 사람 또는 범죄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

서울고등법원 2013노24002014. 1. 10.
[형사]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을 때 검 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

대법원 2012도23492013. 9. 12.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구속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모1602013. 7. 1.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