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498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01****-3******), 대학생
- 주거
- 광주 광산구
- 등록기준지
- 정읍시
- 검사
- 최소연(기소), 김호경(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 판결선고
- 2021. 12. 1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0. 6. 1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