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30. 선고 2017헌마902 결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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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현
- 결정일
-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8. 17.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