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8. 18. 선고 2015헌마797 결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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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의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