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1. 22. 선고 2011헌바276 결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우
- 당해사건
- 대법원 2011도10756 상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87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하는바(헌재 2000. 1. 7. 99헌바23, 판례집 12-1, 62, 70-71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와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관한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제1심 법정구속의 근거조항일 뿐, 청구인의 상해혐의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이 문제되는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