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14. 선고 2020헌바339 결정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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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기타(일반행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게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것과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