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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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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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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4742026. 4. 29.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의해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의 위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본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수사규칙 제18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441102023. 1.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헌법재판소 2023헌마6262023. 5. 16.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6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2022. 6. 1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822023. 8. 10.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 사기 또한 피고인 1이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죄다. (2)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2호, 제6조 제19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대법원 2021도107632023. 7. 1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

헌법재판소 2022헌마6902022. 6. 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 다목 및 제4조 제2항, 제3항, 개정 형사소송법 제84조, 제135조, 제137조, 제138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대전고등법원 2021노3922022.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인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참조). 따라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위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

대법원 2022도88242022.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법체계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형사소송법 제196조)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며(형사소송법 제197조),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즉 대한민국의 사법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2021. 9.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한 계급 이하의 경찰관)와 특별사법경찰관리(특별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가 있다. 한편,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에게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할 뿐

헌법재판소 2020헌마1362020. 2. 25.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 제197조에 의하여 누구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2019. 9. 27.
[형사]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기타 법률 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 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

대전고등법원 2017노2822018. 2. 21.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관위 위원 또는 직원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데 그치고, 수사기관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취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선관위에는 위 CCTV 영

헌법재판소 2003헌가72005. 5. 2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안될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제197조). 그런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ㆍ감독하며,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헌법재판소 98헌마52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재자인 검사는,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지휘하여(형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제19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찰청에 제출된 고소고발장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경찰관서에 제출된 경우에도 그 사건을 송치받은

대법원 99도1551999. 4.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선고 98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

헌법재판소 93헌바451995. 6. 2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범죄의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제197조). 그런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

헌법재판소 89헌마861994. 4. 28.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는 것일 뿐만 아니라(검찰청법 제8조), 일반사법경찰업무와 여타 행정부 공무원에게 제 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업무(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등 참조)역시 그 각 공무원의 소관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행정각부 장관 등이 그 정치적·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함은 관할책임 원칙상 당연하다. 그

헌법재판소 89헌마221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8조), 일반사법경찰업무와 여타 행정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업무(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등 참조) 역시 그 각 공무원의 소관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행정각부 장관 등이 그 정치적·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함은 관할책임 원칙상 당연하다. 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