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16. 선고 2023헌마626 결정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3. 5.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2022. 6. 11.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고 한다)이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은 이 사건 수사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수사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