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5조(삭제한 부분), 제216조, 제218조,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22조, 제
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구속기간을 수사처로의 이첩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3조 및 제205조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처로 이첩된 때로부터 계산할 것인지, 만일 이첩받은 사건이 수사처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인 경우 수사처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1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의 신청에 따라 1975. 10. 4. 형사소송법 제205조를 적용하여 1975. 10. 15.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을 하였다. 3) 그리고 단양경찰서 경찰관은 1975. 10. 13. 기소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에게 사건
불법행위 가) 망인의 구속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효력이 있는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고, 검사의 구속기간 역시 10일 이내이나 1차에 한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당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역시 10일 이내이나 1차에 한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하고, ② 또한 당시 구 형사소송법(1961. 9. 1. 법률 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내지 제205조에 의한 최장 구속기간은 30일임에도 원고 1은 체포된 1961. 5. 18.부터 기소된 같은 해 10. 25.까지 무려 161일에 걸쳐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불법구금에 해당한
이내에, 최초 체포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재판관에게 구류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일본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205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48시간이라는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후영장의 청구기간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
청구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구속기간연장결정 기간정정신청을 제기한 경우, 후에 검사의 기소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게 되는지 여부(적극)
까지의 기간은 같은 법 제200조의5 제5항 소정의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한과 같은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소정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구속기간의 제한 등을 이유로 신속한 기소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많지
1.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경찰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
헌재 2002. 4. 25. 2002헌사1291.신분이 군인이거나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구속 피의자에게 군사법경찰관의 조사단계에서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더 허용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허용기준3.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부분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할 필요성이 있
별 구속기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장 30일까지 허용되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1항) 은 제1심법원의 구속기간에 그대로 산입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제1심법원이 실제로 피고인을 구속하여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6월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상소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상소제기
하고 나서야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폐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10일, 검사가 20일, 도합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구속기간은 위와 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
1. 一事不再理의 原則2. 法律에 대한 憲法訴願에서의 直接性과 그 예외3. 國家保安法 제19조 중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관한 拘束期間延長 부분이 헌법상의 平等의 원칙, 身體의 자유, 無罪推定의 원칙 및 迅速한 裁判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속기간연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
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5조 제1항은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