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06조 삭제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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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B, C가 구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긴급구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 C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연행된 때로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불법 구금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12. 24.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선원 20명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당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는 피고인 등 선원 20명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규정된 긴급구속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인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해군인천방첩대로부터 피고인 등 선원 20명의
전에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금상태가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 제207조에서 정한 긴급구속의 요건, 절차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
시하고 있고,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201조 및 제206조는 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속함에는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에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도록 요구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한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위 법 제206조 제1항),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위 법 제20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3. 당시 긴급체포는 미란다법칙을 고지받은 바 없기 때문에 위헌이고,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6조를 "긴급구속"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1995. 12. 29. 법률 5054호로 개정될 때 삭제되었고, 그 대신 제200조의3에서 "긴급체포"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및 구속의
검찰수사관의 위법한 체포, 수색, 감금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미군 영내에서 미군헌병이 우리 나라 국민을 적법절차 없이 체포·구금한 경우,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포 또는 구속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의2, 제206조, 제209조, 제7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인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항고인을 긴급구속한 것이나 같은 법 제207조에 정한 구속영장 발부시한인 48시간 동안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 현행범인인 범죄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는 경우 나.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긴급구속의 위법성 여부 다.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
가. 구속영장을 교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이 적법한 공무수행인지 여부 나. 현행범의 체포 및 긴급체포 당시의 이유고지의무 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경우의 통지의무
속 당시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의2 , 제206조 , 제209조 ,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 위와같은 구금행위는 적법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① 우선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09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가.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기준 나. 피의자를 연행한 후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통상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불법행위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공무집행의 의미 나.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긴급구속 후 사후구속영장이 아닌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긴급구속시 수사관들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나.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혐의로 기소중지된 공소외인을 경찰관들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구원을 요청받은 피고인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공소외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협박을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