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0. 15. 선고 2002헌마601 결정 [형사소송법 제201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기
- 피청구인
- 서울성동경찰서장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5. 19. 11:00경 청구인의 사무실인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빌딩 에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같은 달 21. 05:00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02. 9. 23. 당시 긴급체포는 미란다법칙을 고지받은 바 없기 때문에 위헌이고,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6조를 "긴급구속"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1995. 12. 29. 법률 5054호로 개정될 때 삭제되었고, 그 대신 제200조의3에서 "긴급체포"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및 구속의 근거규정인 동법 제201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1. 5. 19.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와 위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및 제201조의 위헌 여부이고,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심판대상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및 제201조는 최종적으로 1995. 12. 12. 법률 제5054호로 신설 또는 개정되었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2001. 5. 19.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긴급체포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01. 5. 19. 발생한 것이므로 늦어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4헌마254, 공보 9, 249, 251;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그렇다면 2002. 9.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