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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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에 의하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도주 및 증거
지), 구속에 관한 규정을 피의자의 체포·구속에 준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213조의2).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 집행절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 등에 대한 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제69조에서 ‘구인과 구금’으로 정의한 ‘구속’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수사
당하는지에 관한 개별적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 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 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 되
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5조(삭제한 부분), 제216조, 제218조,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22조, 제237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3조의2, 제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200조의5). 그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의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의 체계상(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인인 피고인들의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13조의2 등 참조), 위 ‘석방’의 의미가 법문언상 반드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위 ‘석방된 사람’을 ‘체포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에만 이를 할 수 있다. 검사는 E와 C이 F을 경찰서로 데려가려 한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와 C이 F을 현행범인으로 체
경찰관 甲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깊이 심리하지 아니한 채 甲의 공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고지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당일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체포과정과 경위에다가 ㉮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었다가 그 무렵 석방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2항 제2호 및 형법 제31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3. 14. 사후 체포영장 규정의
2. 판단 가.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2012. 2. 24.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3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182), 위 사건은 2012. 3. 27.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2. 3. 1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라고 변경하여 사전적 고지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 절차가 전체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데, 원심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동공갈)죄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과 제212조, 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되었다(2012헌바372).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