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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0노533 판결 [[형사]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종전에 피고인이 내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수집된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추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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