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있는 거래내역(순번 575)과 허 3)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 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에도, 시세조종행 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 및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0초기37)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심판대상조항 및 자본시장법 제3조, 제4조, 제1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
가.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다시 증권을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증권 중 하나로 지분증권을 규정하고 지분증권 중 하나로 주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권의 범위를 ‘상장되거나 상장예정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피고들은 2019. 5. 22. 내지 23.경 ① 차주의 문서위조 사실, ② 이 사건 각 펀드 대출계약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도 해당하는 선행 펀드 대출계약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이해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부분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9호, 제54조 제1항(직무관련 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거짓 표시 내지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여 상장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이러한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렇지 않은 투자자도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
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피고들은 2019. 5. 22. 내지 23.경 ① 차주의 문서위조 사실, ② 이 사건 각 펀드 대출계약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도 해당하는 선행 펀드 대출계약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1 명의의 증권계좌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풍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부정) 가) 관련 법리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풍문’이란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의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 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는 피고인들이 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손해액(=인수대금 상당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풍문의 유포’,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수 관계
단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 등을 사용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2947호)’이라 한다] 제443조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내지 4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