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14. 선고 2013헌마238 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숙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27.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2012. 6. 27. 퇴거불응죄로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2013. 4. 1. 구속되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8.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적18).
나. 이에 청구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사후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구속적부심사제도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3. 4. 15. 위 각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2012. 2. 24.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3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182), 위 사건은 2012. 3. 27.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2. 3. 14.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12헌마182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3 참조).
나. 구속적부심사제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본질적 내용은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청구권(형사소송법 제93조)이 인정되므로(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판례집 16-1, 386, 397-398 참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권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