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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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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수원지방법원 2024노18902025. 8. 13.
특수공무집행방해

을 체포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한 점, ③ 피고인이 나무를 가져간 시간과 체포 시점이 시간적으로도 인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서 정한 준현행범인으로 판단하여 현행범인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적 요건 역시 준수하여서 체포가 위법하였다고

헌법재판소 2025헌마16532025. 12. 30.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3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곽미주, 공명규, 신혜림 결 정 일 2025. 12. 30.

헌법재판소 2025헌마3402025. 4. 8.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0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공동으로 체포하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052024.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1조). 2)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0032024. 3. 8.
[형사]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노1890)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나무를 가져간 시간이 2023. 4. 4. 11:40경, 체포 시점이 같은 날 12:16경으로 시간적 으로도 인접한 바 경찰이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서 정한 준현행범인으 로 판단하여 현행범인 체포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적 요건 역시 준수하였다고 보이는바 체포가

헌법재판소 2024헌마8072024. 10. 29.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07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홍○○(외국인) 결정일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대법원 2020도93702024. 5.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그 녹음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상대방, 즉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 이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

울산지방법원 2022노13302023.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순번 1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과 위 체포 사이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준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로서 적법하다. 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9%’와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552023. 4. 4.
[형사]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하자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2고합455)

이 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 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사소송법 제 211조, 제212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E의 성 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을 하거나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이

대법원 2021도122132022. 2. 11.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 재량

춘천지방법원 2020노5222021.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ㆍ장소적으로 보아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592021. 5. 13.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인의 자해 및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개방하고 피고인을 현 행범으로 체포한 점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울산지법 2018노13092019. 6. 13.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犬)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중 1인의 지목에 따라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온 경찰관에게 옷자락을 붙잡히자 그를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하고 그 후 체포되어 이동 중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

대법원 2017도215372018. 3. 29.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도199072017.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5도137262016.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5헌마132015. 1. 27.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13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4.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8182014.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

헌법재판소 2012헌마1822013. 7. 25.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182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2.

헌법재판소 2013헌마2382013. 5. 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2012. 2. 24.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3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182), 위 사건은 2012. 3. 27.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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