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수원지방법원 2024노18902025. 8. 13.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자의 경우 현행범인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2025. 10. 30.
가. 폭행 나. 모욕

각 행위는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

헌법재판소 2023헌마11662025. 7. 17.
기소유예처분취소

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대법원 2024도112612025. 8. 28.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3노4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대법원 2025도30612025. 6. 26.
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에서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의 의미 /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802024. 4. 18.
손해배상(기)

한 판단에서도 동일하다)]. 2)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15082024. 10. 30.
손해배상(국)

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052024.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보인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1조). 2)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

헌법재판소 2024헌마8072024. 10. 29.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국에 계속 체류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청구인은 2024. 9. 5.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서울강북경찰서장의 현행범 체포행위, 위법한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관한 부분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

헌법재판소 2024헌마6522024. 8. 13.
형사소송법 제212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2 형사소송법 제2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4. 14.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대법원 2020도93702024. 5.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그 녹음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상대방, 즉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 이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2노43932023.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현행범체포 내지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내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7조에 근거한 것이지 이를 가리켜 주거침입죄로 평가할 여지는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552023. 4. 4.
[형사]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하자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2고합455)

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 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사소송법 제 211조, 제212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E의 성 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을 하거나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

대법원 2019도151782022. 8. 31.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17162022. 1.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122132022. 2. 11.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 재량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592021. 5. 13.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제211조 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하여 피고인을 특수협박의 준현행 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 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중대하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302021. 9. 30.
상해, 공무집행방해

. 3)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 가) 체포의 필요성 인정 여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 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 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 을

대법원 2020도60852021.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범죄’에 해당한다[제2조 제3호 (사)목].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물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까지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제5조 제1호, 제1호의2). 다수의견에 따라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결론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0782020. 1. 21.

인정할 수 없다. ① 현행범 체포시 긴급압수가 아닌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로 제출된 물건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