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29. 선고 2024헌마807 결정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외국인)
- 결정일
- 2024. 10.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청구인은 2024. 9. 5.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서울강북경찰서장의 현행범 체포행위, 위법한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관한 부분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 헌재 2008. 5. 29. 2005헌마149, 판례집 20-1하, 205, 210 참조). 위 조항은 현행범인체포의 전제가 되는 현행범인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조항으로,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내지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82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82 참조).
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4;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참조). 청구인은 2024. 6. 12.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준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구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일 뿐,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것이 아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35 참조). 한편, 청구인은 2019. 2. ~ 2019. 3.경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라. 현행범 체포행위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마. 위법한 수사행위에 관한 부분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