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8. 선고 2025헌마340 결정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5. 4.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공동으로 체포하고 폭행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고단4540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체포 및 폭행행위 당시 현행범인의 체포 및 인도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3조(이하 ‘현행범인 관련 규정’이라 한다)를 준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잘못 해석·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619;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의 실질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동으로 체포·폭행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법원이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결국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법성 조각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사건번호와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2024형제17490’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또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