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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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3.23> 1. "대상물건"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기재된 토지ㆍ권리 및 물건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장물"이라 함은 공공사업용 지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죽목ㆍ농작물 기타 물건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당해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ㆍ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건의 해체비 및 건축비(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와 적정 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한다. 다만,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삭제 <1995.1.7> 5. "원가방식"이라 함은 원가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적산가격"이라 한다. 7.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거래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하는 사용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8. "수익방식"이라 함은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에 의하여 대상 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수익가격"이라 한다. 10.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사용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11. "비교방식"이라 함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비교성(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거래된 사정 및 시기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을 하여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비준가격"이라 한다. 13.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비교성(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사용료를 "비준임료"라 한다.
제3조(평가방법의 적용) ①평가방법은 원가방식ㆍ수익방식 또는 비교방식중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조건을 감안하여 이 규칙에 의한 적정한 방식을 선택하되 그 선택한 특정방식(주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다른 방식(부수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식을 선택ㆍ적용함으로 인하여 평가가격이 심히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이유나 처리방법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시점<개정 1986.11.29>) ①평가는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행한다. 다만, 가격시점에 있어서 장시일이 경과되거나 토지의 형질 또는 주위사정의 현저한 변동등으로 대상물건의 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가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시점수정을 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1.29> ②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액이 당초의 평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의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 <신설 1986.11.29>
제5조(대상물건의 평가등<개정 1981.3.23>) ①평가자는 대상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세밀히 확인한 후 공정히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81.3.23> ②영 제2조의10제2항에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토지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등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신설 1980.8.1, 1981.3.23, 1995.1.7>
제5조의2(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축척 600분의1 내지 1,200분의1의 지적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 산림인 경우에는 축척 3,000분의1 내지 6,000분의1의 지적도에 의하여 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고란에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분ㆍ이용상황ㆍ위치등 그 특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7>
제5조의3(보상계획의 열람등) ①사업시행자는 제5조의2 제2항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끝나면, 그 조서와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이 20인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2.7.5>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넓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하며, 구청장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82.7.5, 1997.10.15> ③대상물건의 소유자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열람기간내에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이의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을 정함에 있어 그 보상대상인 물건이 과수 또는 농작물등인 경우 그 이식시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2.7.5> 1. 과수의 경우에는 개화기로부터 수확기까지의 시기 2. 관상수 기타 입목의 경우에는 이식부적기로서 고손율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3. 농작물의 경우에는 파종기로부터 수확기까지의 시기
제5조의4(보상액의 산정등) ①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의뢰서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토지등 평가자"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평가자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토지등 평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85.3.4, 1989.1.24, 1989.9.22> 1. 대상물건의 가격시정과 평가서 제출 기한 2.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3. 영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4. 영 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에 유의 또는 참고할 사항 ②토지등 평가자는 제1항의 평가의뢰를 받은 때에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평가서 제출기한내에 의뢰자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평가서 제출기한은 1월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토지등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평가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8.4.25>
제5조의5(청약) ①사업시행자는 제5조의4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ㆍ계약체결기한 및 계약조건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당해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체결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6(협의등) ①사업시행자는 제5조의5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한 때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등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소유자등과 협의한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조서를 작성하여 협의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방법 2. 협의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3. 협의당사자가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 및 합의된 사항 4.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록 사본 5. 홍보활동등 협의를 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5조의7(계약체결 및 보상액지급) ①사업시행자는 제5조의6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일반조건외에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나 원상복구등에 관한 사항도 약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의 전액을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4> ④보상액은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이 이를 수령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8(동일인 소유토지등의 동시보상) 계약체결 및 보상액의 지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이하 "고시등"이라 한다)가 있은 날 현재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 있는 경우 소유자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초의 보상시기에 일괄 보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5.3.4>
제5조의9(주거용건물등에 대한 보상특례)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의 기존 주거용건물(주거용건물에 딸린 축사ㆍ퇴비사ㆍ변소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이 300만원미만일 경우의 보상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이하 "무허가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 <개정 1989.1.24, 1997.10.15>
제5조의10(대상물건의 변경) 대상물건이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대상물건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대상물건이 제5조의4에 의하여 이미 평가한 물건과 그 실체 및 이용상태등이 동일하고 가격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대상물건의 일부가 공공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등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11(대상물건의 취득등) ①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취득에 따른 분할측량이나 이전등기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등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1.10.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1.10.28> ③토지에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그 지장물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④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1.10.28> ⑤토지에 정착한 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죽목ㆍ농작물 기타 물건등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착물을 토지와 함께 평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무허가건물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무허가건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5.1.7> ⑦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989.1.24>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율은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당해평가대상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율이나 당해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분을 제외한 당해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을 적용한다. <신설 1991.10.28>
제6조의2(도로 및 구거부지에 대한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이내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 ②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당해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을 말하며, 그 평가금액에 당해도로의 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3(토지등에 대한 보상특례) ①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의 그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관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당해토지의 소유자가 그 공공사업시행지역외의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의 소유토지를 포함한다)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보상한다. <개정 1989.1.24> 가산금 = 100만원 - [1/10 × (평가액 + 공공사업시행지역외 소유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②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물의 보상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주거용건물을 매입하였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용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당해주거용건물이 그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내에 다른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될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다른 공공사업의 고시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용대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가액을 공제한 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에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토지사용료의 평가) ①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토지의 공간 또는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는 액으로 평가한다.
제9조(개간비의 평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ㆍ간척등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인가등을 받고 개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행한 경우에는 지상물과는 별도로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의 평가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의2(토지의 지하사용료에 대한 평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송유관 또는 용수관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깊이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제10조(건물의 평가) ①건물(담장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년한ㆍ유용성ㆍ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서의 당해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1986.11.29> ③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6.11.29, 1989.1.24, 1995.1.7> ⑥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9.1.2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족수가 7인이상인 경우에는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1.10.28> 1인당 평균비용 =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 4
제11조(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물의 평가) 제7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물의 평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중 "토지"는 "건물"로 "제6조"는 "제10조"로 한다.
제12조(공작물등의 평가) ①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공작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기타 시설의 평가에 이를 준용한다. ②관행용수권은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용수를 위한 도수로의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평가한다. 다만, 그 용수를 위한 도수로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신설 1980.8.1, 1988.4.25> ③저수지(제방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ㆍ설치연도ㆍ내구연한 및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몽리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 편입비율에 따라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8.4.25, 1997.10.15> 1. 저수지와 몽리답이 같이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저수지부지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몽리답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그 저수지부지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저수지가 다른 답의 용수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저수지부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고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저수지부지에 대한 평가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다음의 경우 당해저수지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가. 저수지가 공공사업시행이전에 용도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몽리답에 화체된 경우 ④관정, 집수암거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보상평가는 원가방식에 따른다. <신설 1980.8.1> ⑤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등으로 토지등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지로 편입시키는 때에는 그 석축ㆍ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등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신설 1980.8.1, 1988.4.25> ⑥염전(저류시설ㆍ증발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설치에 실제 소요된 비용, 내구연한 및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설 1986.11.29> ⑦석축ㆍ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등에 의하여 염전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그 염전을 공공사업용지로 편입시키는 때에는 그 석축ㆍ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등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신설 1986.11.29, 1988.4.25>
제13조(과수등의 평가) ①과수 기타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는 수종ㆍ수령ㆍ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는 별표 3의 기준을 참작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공공사업의 긴급한 시행의 필요 또는 지역여건이나 소유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액으로 한다. 1. 계절적으로 이식시기이고 수령 또는 계절로 보아 이식이 가능한 과반수의 경우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2. 결실하지 아니한 미성목중 계절적으로 이식시기는 아니나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의 고손액의 2배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3.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제목대 또는 연료목대(이하 "나무값"이라 한다)를 뺀 금액 4.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식재상황ㆍ수세ㆍ벌채시기 및 수익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나무값을 뺀 금액 ③과수외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이식비를 평가하는 경우에 고손율은 이식시기ㆍ수종ㆍ수령과 성장 및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이내로 한다. 다만,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및 그 평가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수익수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하되, 벌채비용과 나무값은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묘목의 평가) ①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묘종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으로서 토지를 취득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이라도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시기를 잃은 경우와 상품화할 수 있는 시기에 달하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고손율을 감안하여 이식비에 상당하는 액을 손실액으로 평가한다. ④파종중에 있거나 발아중에 있는 묘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묘목의 이식비는 가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되, 고손율은 1퍼센트이내로 한다. 다만, 주위의 환경, 계절등이 특별한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신설 1980.8.1> ⑥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묘목의 이식비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0.8.1>
제15조(입목의 평가) ①입목은 벌채시기의 도래여부ㆍ수종ㆍ주수ㆍ면적ㆍ수익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1982.7.5> ②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80.8.1, 1982.7.5> 1. 벌채시기에 달하지 아니한 입목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에서 나무값을 공제한 액 2. 벌채시기에 달하지 아니한 입목으로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으로 정하는 액. 다만, 입목의 소유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무값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가. 벌채시기의 3분의 1이상을 경과한 입목에 대하여는 그 입목의 목재가 인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공제한 액 나. 벌채시기의 3분의 1이 경과되지 아니한 입목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의 원리금 합계액 ③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벌채시기에 달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2.7.5> ④자연림으로서 수종ㆍ수령ㆍ면적ㆍ주수ㆍ입목도ㆍ관리상태ㆍ성장정도ㆍ수익성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조림된 용재림 또는 제4항의 자연림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하되, 벌채비용ㆍ나무값 및 운반비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⑥지장물인 연료림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80.8.1> 1.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액에서 나무값을 공제한 액 2.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벌채비용상당액. 다만, 입목의 소유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무값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⑦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연료림등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신설 1980.8.1>
제15조의2(주요수종의 벌채시기) ①제15조에 규정된 수종의 벌채할 수 있는 표준수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7.5> 1. 소나무 : 40년 2. 잣나무 : 45년 3. 리기다 : 40년 4. 낙엽송(전나무, 편백, 삼나무등을 포함한다) : 30년 5. 참나무 : 20년 6. 포프라 : 15년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수종별 벌채할 수 있는 표준수령의 10분의 9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나무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채할 수 있는 수령에 달한 나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7.5>
제16조(죽림의 평가) 죽림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17조(산정방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의 산정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하되, 수익수의 본수가 정상식에 미달되게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산정, 평가하며, 정상식을 초과하여 식재되어 있거나, 다른 수종의 나무가 보식 또는 간식되어 있는 경우의 평가액(보식 또는 간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평가액을 포함한다)은 정상식을 기준한 평가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본수를 헤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8.1>
제18조(농작물의 평가) ①농작물을 수확하기전에 토지를 사용할 경우의 농작물에 대한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80.8.1>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원리금합계액 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예상총수익에서 장래 투하비용을 공제한 액. 이 경우에 수확기 이전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풋마늘, 풋고구마, 풋감자, 들깨잎, 호박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한다. ②농업용 자산(농기구, 영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손실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89.1.24> 1. 농기구는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액의 60퍼어센트에 해당하는 액 2. 영농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산출한 액에서 당해건물 또는 그 작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료대를 공제한 액 ③제2항에서 "농기구"라 함은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기계, 기구를 말한다. <신설 1980.8.1> ④경작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 농업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0.8.1>
제19조(축산에 대한 평가) ①축산에 대한 손실액은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80.8.1> 1.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산출한 액에서 당해건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대를 공제한 액 2. 가축에 대한 운반비(이전 보상의 경우에 한하되, 제2항 각호의 가축 또는 가금수의 3분의 1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7> 1.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종축업ㆍ부화업 또는 축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사육마리수이상의 가축 또는 가금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사육마리수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 또는 가금의 기준사육마리수에 대한 실제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③별표 1에 규정된 가축 또는 가금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 또는 가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예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1986.11.29, 1995.1.7>
제20조(잠업의 평가) ①잠업에 대한 손실액은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상전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산출한 액 2. 잠업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산출한 액에서 당해건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대를 공제한 액 ②제1항에서 "잠업"이라 함은 1헥타이상의 상전을 소유한 자로서 20상자이상의 치잠사육장 시설을 갖추고 잠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80.8.1>
제21조(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평가) ①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당해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비준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등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2조(광업권의 평가) ①광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광업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6.11.29> ②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순수익을 자본환원한 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액으로 평가한다. ③휴업중인 광산으로서 휴업의 사유가 광물의 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한 경우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0.8.1>
제23조(어업권등의 평가) ①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5.1.7, 1997.10.15> ②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공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권자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정도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7.10.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정지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2(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 공공사업시행지구(댐건설을 위하여 다목적댐 건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물 또는 농경지(계획조성된 유실수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다만, 당해토지의 매수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에 갈음하여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7>
제23조의3(건물등의 간접보상)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만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잔존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제23조의4(소수잔존자보상)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부락의 가옥이 대부분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고 잔여가옥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제23조의5(영업의 간접보상)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의2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제23조의6(공작물등의 간접보상)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
제23조의7(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제24조(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주류제조업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및 염전업 : 3년 2. 제1호외의 영업 : 2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 또는 구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등 악취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 또는 구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업의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은 당해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평균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연간평균영업이익을 당해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로 본다. <개정 1997.10.15> 연간평균영업이익 =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ㆍ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25(일) ×12(월) ④주류제조업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으로서 그 영업대상구역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축소된 경우에는 그 축소된 부분은 이를 영업의 폐지로 본다.
제25조(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ㆍ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ㆍ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지출상당액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 ③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만을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휴업보상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다. ⑤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의2 삭제 <1991.10.28>
제25조의3(무허가영업등에 대한 보상) ①제23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등이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광업ㆍ어업 기타 영업시설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후에 당해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없이 행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면허 또는 신고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광업ㆍ어업 기타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ㆍ면허 또는 신고등이나 자격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 ②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기 이전부터 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행할 수 있는 어업 기타의 영업을 허가ㆍ면허등과 신고없이 행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폐업보상으로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공공사업으로 어업 기타의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5.1.7>
제26조(잔여지에 대한 평가)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일택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잔여지에 대한 평가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 ②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 ③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도로, 구거, 담장, 울등 시설이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그 시설이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나 공사비로 한다.
제27조(이사비) ①이사비는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이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동일한 공공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80.8.1> ③삭제 <1989.1.24>
제27조의2(이주대책비등)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이주정착지에 설치할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부지의 보상비와 그 설치공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영 제5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7> 1. 공공사업시행지의 인근에 주택지조성을 위한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생활환경ㆍ행정구역 기타 상황으로 보아 집단이주가 불가능할 것이 예상될 경우 3.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공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거나 기타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③영 제5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7> 1.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④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건물의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건물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28>
제28조(분묘이장비) ①분묘의 이장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89.1.24, 1991.10.28, 1995.1.7> 1. 이장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전지 5권, 제례비, 인부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각각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비석, 마석 및 망주석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기타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ㆍ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퍼어센트에 해당하는 액 ②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 또는 인근 시ㆍ군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분묘이장보조비로 지급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10.28> ③제1항제1호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ㆍ요금중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ㆍ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7.10.15, 1998.8.20>
제29조(실농보상<개정 1997.10.15>) ①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ㆍ약초재배장ㆍ버섯재배장ㆍ묘포장 및 화훼재배장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목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5.1.7, 1997.10.15> 1. 연간 1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 = 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소득×3 2. 연간 다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 = 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소득×3 3. 다년 1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 = 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소득÷1기작 재배에 소요되는 기간(연단위)×2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 단위면적당 소득이 농림부장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전국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수입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되기 전 3년간의 실제소득을 평가하여 그 평가한 실제소득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을 산출한다. <개정 1997.10.15>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 2. 제1호의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도별 또는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중 유사한 작목류의 표준소득에 의하되, 유사한 작목류의 표준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작목의 조수입(수량×농가수취가격)에 전국농축산물 표준소득 전체소득율을 적용한 소득 ③농경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영농손실액을 지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경지로 본다. 다만,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를 농경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7> 1. 삭제 <1995.1.7> 2. 삭제 <1995.1.7> ⑤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제30조(이농비등) ①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날 현재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ㆍ어민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향하는 경우에는 이농비 또는 이어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5.1.7> ③지급받을 다른 보상금이 없는 자에 대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8월분의 평균생계비로 하고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서 다른 보상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는 농림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통계의 가계비 및 농림통계연보의 호당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5.1.7, 1997.10.15>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 = (가계비 ÷ 12 ÷ 호당농가인구) × 이향가족수 × 8
제30조의2(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 ①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4.25, 1989.1.24, 1995.1.7> ②제10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1.10.28>
제30조의3(휴직 또는 실직보상)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 당해지역안의 염전 또는 공장등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휴직보상 또는 실직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4>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보상으로서 그 휴직기간(휴직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로장소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직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특별한 물건의 평가) 이 규칙에 정한 평가대상이나 방법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취지와 부동산 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하여야 한다.
제32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사항등) 영 제9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5.1.7>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이상인 공공사업 2. 사업시행면적이 99,000제곱미터이상(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0제곱미터이상)인 공공사업
목차 및 연혁
  •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1998. 8. 20. 타법개정, 1998. 8. 20.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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