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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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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

제23조의2(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 공공사업시행지구(댐건설을 위하여 다목적댐 건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물 또는 농경지(계획조성된 유실수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다만, 당해토지의 매수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에 갈음하여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광주고등법원 2008나73992010. 12. 15.
보상금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

광주고등법원 2009나23392009. 12. 9.
손실보상금등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광업권과 어업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선사업면허에 따른 항로권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며,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7에는 간접보상의 대상을 농경지 등, 건물 등, 소수잔존자, 영업, 공작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항로권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만한 명문의 규정도 없다. 또한

광주고등법원 2005나34192005. 6. 24.
손해배상(기)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2002.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3조의 2 내지 7에서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대법원 2004다255812004. 9. 23.
손해배상(기)

헌법 제23조 제3항,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51조의 규정 취지와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

대법원 2002다219672004. 10. 27.
손해배상(기)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재배하던 농작물의 부지로는 부적당하게 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위 농경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정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443522002. 11. 26.
손해배상(기)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

수원지법 2000가합8222000. 12. 28.
손해배상(기)

기존 도로를 성토하여 옹벽을 쌓는 방식으로 교차로공사를 시행한 결과, 공사 전에는 기존도로에의 진출입이 편리한 토지가 공사 후에는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자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진출입도로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상당한 정도의 지가하락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72311999. 10. 8.
손해배상(기)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

대법원 97다561501999. 6. 11.
보상금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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