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어업권등의 평가)
제23조(어업권등의 평가)
①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5.1.7, 1997.10.15>
②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공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권자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정도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7.10.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정지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던 甲 농협협동조합이 연륙교 건설 때문에 항로권을 상실하였다며 연륙교 건설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의6 등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항로권은 도선사업의 영업권과 별도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공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4조를 유추적용하여 영업손실금 2,303,787,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②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의5, 제23조의6을 유추적용하여 항로권에 대한 보상금 6,608,96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압해농협 7호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성립
에 의한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보상이라는 점,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소정의 어업권 등의 보상 또한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대상 시설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그 시설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어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
제16조,수산업법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5호,제81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참조)고 할 것이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Ⅰ의 2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와 정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경우에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하여는구 하천법 제74조,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제57조의2,구 공특법 제4조 제1항,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1항에 의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 중 Ⅰ의 2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와 정지된 경우
경우에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하여는구 하천법 제74조,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제57조의2,구 공특법 제4조 제1항,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1항에 의하여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 중 Ⅰ의 2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와 정지된 경우의
면어업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산업법의 보상관련 규정도 준용될 수 없다. 그리고,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항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 정도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들은 내수면양식 신고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개정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당해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의 '어업실적이 없어 평균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사인 콘테이너부두 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어업권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과 어업권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부산수산대 해양과학연구소에 어업권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산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광양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ㄹ를 거쳐 위 평가금액을 보상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23 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어업권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