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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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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1991.10.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광주고등법원 97구18832007. 1. 18.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산업법령이나 다른 보상관련 법령에서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된 구 공특법 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에서 처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의 손실

대법원 2003다321622004. 5. 14.
손해배상(기)

자들이 입은 손해의 액수를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시행일인 1987. 10. 12.을 기준으로 구 수산업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의

대법원 99다725212001. 9. 28.
손해배상(기)

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그 시행령보다 앞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신고어업자의 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는 '구 공특법시

대법원 2000다168932001. 9. 25.
손해배상(기)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시점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해액 산정에 유추 적용할 법령

대법원 99다387052001. 4. 10.
손해배상(공)

. 18. 이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멸한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액은, 위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1991. 10. 28. 삭제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2년분의 평년수익액을 기본금액으

대법원 97다410281999. 6. 11.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액의 평가 방법

대법원 98다124301999. 10. 8.
약정보상금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990. 11.경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을

대법원 98다115291999. 11. 23.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15032, 150491998. 4. 14.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손실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91누123561992. 5. 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낙농업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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