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1991.10.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산업법령이나 다른 보상관련 법령에서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된 구 공특법 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에서 처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의 손실
자들이 입은 손해의 액수를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시행일인 1987. 10. 12.을 기준으로 구 수산업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의
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그 시행령보다 앞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신고어업자의 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는 '구 공특법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시점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해액 산정에 유추 적용할 법령
. 18. 이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멸한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액은, 위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1991. 10. 28. 삭제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2년분의 평년수익액을 기본금액으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액의 평가 방법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990. 11.경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을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손실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낙농업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