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25조(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ㆍ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ㆍ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지출상당액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
③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만을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휴업보상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다.
⑤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어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휴업기
수용대상토지 지상의 임대용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을 보상함에 있어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요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인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결국 위 규칙 제25조에 정한 영업의 휴업등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양식장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서 정한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000. 10.부터 2002. 4. 15.까지의 일실 임대수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5조 제3항은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
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폐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판단 ⑴ 관계법령의 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그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인바, 비록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이 영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인용되지 않고 휴업보상금만 증액되었는데 그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인지 여부(적극)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시기 및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의 종류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액의 산정 방법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인지 여부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묘목의 수량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가"항의 김위탁판매수수료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모법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